서울시 공무원 건강증진·조직 결속력 강화 사업 ‘직원체육대회’ 개인 연차 사용 운영방침 내려
방침 세운 서울시 담당부서, 실제 연차 사용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어 ‘차별적 운영’ 우려
“연차쓰고 행사하다 사고 나면 업무상 재해 적용도 어려워, 업무연장선으로 봐야…제도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건강과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직원체육대회’를 개인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라는 방침을 세워 안내해 오히려 직원 사기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스포츠기본법’과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공무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 팀원 전체가 참여한 부서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체육대회는 부서장 책임하에 배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체육대회 날짜, 내용 등이 확정되면 팀 구성원 모두가 이를 따라 참여해야 하는 직장 조직 활동임에도 조퇴 등 개인 연가를 사용하도록 운영지침을 세운 것이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지방자치단체 복무관계자가 행안부 국민신문고에 직원체육대회 복무 처리 문의하면서 붉어졌다. 행안부는 정부의 2005년 평일 체육행사 자제 및 일과시간 이후 실시 권고를 언급하며 일과시간에 실시할 경우 조퇴 처리하도록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했다.
이에 서울시 직원체육대회 담당자는 올해 하반기 서울시 전 부서에 해당 사업 안내 방침을 배포하면서 개인 연가사용, 유연근무 활용 등으로 복무 처리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연차 사용을 담은 해당 공문이 부서로 전달된 직후 서울시 공무원 자유게시판에 이와 관련 게시글이 52건, 댓글 286개, 총조회수 10만 6000건이 넘는 등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직원체육대회 복무처리 개인연차 사용을 운영방침으로 안내했음에도 실제 개인 연차를 사용해 해당 사업을 운영했는지 서울시 직원체육대회 담당 부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부서별 체육대회 추진이 차별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직장체육문화 행사는 관련 법에 따라 시 주도하에 장기간·정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공무원 복무규정 상 평일 체육대회 개최 금지에 관한 규정도 없는 데다, 연가로 처리하게 되면 행사 중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 적용도 어려워지는 등 체육대회 운영 연차 사용 지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경병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연차사용을 개인 권리로 중시하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운영 규정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직원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