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상 공동주택 관계법령 및 윤리교육 실시
서울 동대문구는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있는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21일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다.동대문구에는 임대 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164개 아파트 단지(10월 31일 기준)가 있으며 전체 주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재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각종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른 갈등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다. 구는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85개 단지 동별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며, 그 외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공동주택 운영 관련 사례 등을 다룬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운영에 도움이 되고, 이웃 간의 소통과 배려로 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어울려 행복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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