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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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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회의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지상철도 지하화·상부 공간 통합 개발하는 내용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고 경과규정 삭제, 즉시 시행해야”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던 이봉준 의원(둘째 줄 오른쪽 첫 번째)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은 최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에 적극 공감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즉시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상으로 놓인 도심철도는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균형발전 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상철도의 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지난 14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철도지하화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그 수익으로 지상철도의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상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후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이번 특별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시행되어 하루빨리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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