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 금지
정 의원,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첫걸음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규정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구성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의사소통은 당연한 권리이나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 인식개선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안됐다. 정장훈 의원은 “본 조례로 그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청각·언어·뇌병변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체계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의사소통의 권리를 규정하고 단체장의 책임을 규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