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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재판 2라운드… 포스코·범대본 항소, 정부도 항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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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으로 부서진 차. 연합뉴스
정부와 포스코 등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과 관련 법적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포스코가 항소했으며,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들도 항소할 예정이다. 아직 1심 판결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기 않고 있지만 정부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범대본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데 포스코는 지열발전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열발전으로 인해 포항지진이 일어나긴 했지만 포스코의 행위가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범대본도 이날 중 항소장을 내기로 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포스코가 항소한 상황에서 범대본이 그냥 있을 수 없고 청구금액이 1000만 원인데 3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지진 때 포항에 있었음에도 증명하지 못한 원고들의 소송이 기각돼 항소를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는 항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칫하면 천문학적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삼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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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