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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응… 국가경쟁력 향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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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2개 지자체 공동대응협 창립
이재준 수원시장 대표회장 선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대에 맞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준(오른쪽 여섯 번째) 수원시장을 비롯한 12개 단체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12개 기초단체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하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기초단체 관계자 등은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12개 기초단체는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으로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날 협의회는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과 ‘주요 시책 공유 및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와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의 활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약 40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40년 전에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4개 기초단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은 규제가 덜한 기초단체로 떠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날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3-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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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