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명(地名)은 경북도가 결정한다
지명결정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로 변경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명결정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경북도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강해 지명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한정적이고,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해촉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지명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때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의 보강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