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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경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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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명(地名)은 경북도가 결정한다
지명결정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로 변경


이우청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국민의힘·김천2)은 제343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달 3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명결정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경북도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강해 지명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한정적이고,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해촉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지명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때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의 보강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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