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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경북도의원, ‘경북도 무형문화재 보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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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형문화재, 경북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기대”
도무형문화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연규식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4)이 도의회 제343회 제2차정례회에서 ‘경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경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그에 따른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도무형문화재가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전승자의 공연, 전시,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과 문화강좌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했으며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무형문화재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연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무형문화재가 지난 세대와 현재,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역사적․사회․문화적 가교로서의 인식 제고는 물론, 이들에 대한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무형문화재가 경북의 대표 관광자원으로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2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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