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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공무직 영양사, 정규직 영양교사와 임금 격차 심화”
“서울시교육청, 국회 부대의견 시행 안 해”
“조희연 교육감, 영양사 처우개선으로 전국 선례 돼야”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중인 박영한 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국민의힘·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박영한 의원은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서울시 초·중·고교 영양사(무기계약직)와 영양교사(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식생활 지도 수당’을 신설해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같은 국가 면허를 취득해서 업무를 하지만, 임금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라며 “1년 차 영양사의 급여는 영양교사의 79%에 해당하고, 30년 차 영양사의 급여는 영양교사의 4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에서도 인권위 지적사항을 반영해, 3개년도에 걸친 교육부 예산안 심의에서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식생활 지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왜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는지” 되물었다.

이에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공무직 분들에 대해서 임금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에 받는 수당을 조금씩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수당 신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다른 공무직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등 영양사의 각종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정한 임금 체계 개선은 꼭 필요하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의 모범으로서 식생활 지도 수당을 신설·지급하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생활 지도 수당예산은 현행법에 따라 감소하는 영양사에 의해 점차 미비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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