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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무차별 범죄와의 전쟁’ 예방·지원 제도 마련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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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예방·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가결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 생명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근절되어야”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무차별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됐으며 관련된 상위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적 용어 정리(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조례 지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제321회 정례회에서 가결·통과됐다.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무고한 희생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조속히 상위법령에서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무차별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인 제도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도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되어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조례의 한계상 더 많은 부분을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어 제도적인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에 조례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라며 “최근 무방비 상태로 이유 없이 폭행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깝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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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