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예방·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가결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 생명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근절되어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됐으며 관련된 상위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적 용어 정리(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조례 지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제321회 정례회에서 가결·통과됐다.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무고한 희생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조속히 상위법령에서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무차별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인 제도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도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되어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