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운임 지원사업 예산 확보
내년 3월 시행… 51개 섬 주민 혜택
경남도는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3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창원·통영·거제에 있는 51개 섬 주민 6913명이다. 이들 섬은 뱃삯이 1000원을 넘는 여객선과 도선 항로가 있다.
도는 지금껏 섬 주민이 최대 5000원으로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지만, 같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대비 뱃삯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섬 주민 교통이동권 증진을 꾀한 도는 지난 5월 ‘섬 주민 육지연결 해상교통 이동권 증진방안’을 세우고 지난달에는 ‘경남도 섬 지역 주민 여객운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