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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둘째부터 학교 교육비 지원 가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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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중·고 학생 수가 2012년 116만명에서 2022년 80만명, 2030년에는 5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분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국한된 사후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조례안은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20년 만에 학생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은 현재 저소득층 학생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 최근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교육비 지원범위를 다자녀 가정까지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례 통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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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