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요구사항 반영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환영
“기계환기설비로 한정된 기준 삭제로 자연환기 및 환기설비로 실내 공기질 개선 기대”
“기계환기설비 설치 비용과 전력소비 절감으로 시민 부담 완화될 것”
현장의 소리 반영한 서울시 규제혁파 사례
정 의원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다른 서울시의 설계기준을 지적하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기계환기설비로 한정된 서울시의 기준을 자연환기설비 또는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계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삭제하는 등 정 의원의 제안이 반영된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정 의원은 “실외 미세먼지보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더 치명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기가 이뤄져야 실내 공기질을 높일 수 있다”라면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환기 관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은 서울시의 입체적이고 유연한 행정이라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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