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부모 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현금 또는 바우처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가정에서 양육되는 0세(0~11개월)영아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는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의 경우 부모 보육료 54만원의 바우처와 차액 46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1세의 경우 부모 보육료 47만5000원과 차액 2만5000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또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에서 출생 순위별로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이상 300만원 차등 지원으로 확대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