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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건강음료 배달 대상 확대


양천구 1인가구 건강음료 매니저가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배달한 뒤 안부를 묻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홀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복지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돌볼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 독거 가구에 주 3회 유산균 발효 요구르트 등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서비스다. 건강음료 매니저는 배달 음료가 방치돼 있거나 우편물이 다량 적치되는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고해 안부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5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법정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지만, 구는 올해부터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제한 기준의 폐지로 이달부터 지난해 대비 60명가량 늘어난 450명이 건강음료 제공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고독사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고위험군 발굴, 연결망 강화 사업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따뜻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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