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단체장 업무협약…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갖춘 30만㎡ 규모 종합장사시설 건립
경기 양평군과 과천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전진선 양평군수는 17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지난 12일, 양평군과 과천시는 부자치단체장이 인솔해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공동방문했으며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자연 친화적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평군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고, 과천시는 행정적 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를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현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등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두 지자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비 분담금과 세부 사항 등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군은 이장회의, 주민설명회, 지역주민 참여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왔다.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부터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유치에 관심 있는 지역의 요청 시 찾아가는 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마을회의 등을 거쳐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는 6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위탁 운영, 근로자 채용 시 주민 우선 채용 혜택이 부여되며, 유치지역 외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주변지역에는 6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해당 읍면에는 3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내에 관내 장사시설이 없는 과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례에 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장사시설 이용료의 경우 타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장례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천시는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종합장사시설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보다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갈등을 관리하고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 특별팀’을 구성했다”며 “과천시와 함께 생애 주기 마지막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공동 건립은 과천시민의 장례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