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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경복궁 주변 고도제한 완화 “합리적 도시계획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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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경복궁 주위에 구기·평창에 적용되어온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26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개발 제한, 각종 규제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종로구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구기·평창 고도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를 기존 20m에서 24m(시 심의 통해 최대 28m까지 가능)로 완화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지난 17일 구청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서로 도와 함께 번영하는 공존공영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종로구 제공
향후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을 포함한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경관관리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된 것이다.

또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에 속하는 서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도 기존 20m에서 24m, 16m에서 18m로 각각 완화됐다. 1977년 고도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변경된 사례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북한산과 경복궁을 포함한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8곳이 고도지구로 관리되어왔다. 종로구 관계자는 “규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한 데 대해 종로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구기, 평창, 서촌 등 경복궁 주변의 고도지구 전면 개편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서울시와 손잡고 주민이 희망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뤄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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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