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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 금지하자… 인천 지하도 상가 휴폐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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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역 일대 10곳 중 4곳 휴업
신포지하도·부평역도 크게 늘어
점포 통합 등 활성화 대책 시급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인천지역 지하도 상가의 전대(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가 금지된 후 휴업률이 크게 늘어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대 금지 후 지난해 12월 현재 인천시가 파악한 15개 지역 주요 지하도 상가(총 점포 3474곳)의 평균 휴업률은 15.7%(547곳)에 이른다. 이는 1년 10개월 전인 2022년 2월의 12.6%(438곳) 대비 3.1%포인트(109곳) 증가한 것이다.

휴업률은 지역 차가 컸다.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등에 따르면 주안역 일대 점포 휴업률은 약 40%에 이르고 중구 신포지하도 상가 쪽도 점포 3곳중 1곳꼴로 휴폐업 중이다. 점포 수가 가장 많은 번화가인 부평역 지하도 상가 역시 421개 점포 중 63곳이 휴업 중이다.

인천 지하도 상가 전경. 인천시 제공
이같이 인천 지하도 상가의 휴업률이 높아진 것은 상인들 대부분 점포를 직접 운영하기보다 웃돈을 받고 다른 상인들에게 재임대하다가 시가 금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2년 2월 현재 지역 15개 지하도 상가 내 점포 3474곳 중 전대 점포는 1700곳이었으나 지난해 12월 22일에는 4곳으로 급감했다. 부평역 지하도 상가 10㎡ 면적의 점포 1개 임대료는 월평균 20만원 안팎이었으나, 전대하면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는다. 재임대가 가능한 임차권이 3억에서 6억원에 거래됐다.

지자체 소유의 지하도 상가 전대는 불법이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2007년 지하도 상가가 등장한 후 전대 허용 조례가 만들어져 재임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감사원이 2007년부터 시에 지속적으로 조례를 고쳐 재임대를 못 하도록 압박했다. 결국 인천시는 2019년 12월 양도양수 및 전대를 금지시키되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시의회는 지난해 3월 조례를 고쳐 같은해 11월 1일부터 양도양수와 전대를 금지시켰다.

이 의원은 “지하도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작은 점포를 합쳐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2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4-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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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