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가 시민 필수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부지 손쉽게 점용해 영업이익 얻는 것 특혜로 보여져”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설치,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성도 우려”
KT 공중전화사업 자회사 ‘KT링커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는 2023년 12월 말 기준, 서울에 약 2000대 정도가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으로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무선통신망 단절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국민의 필수 서비스로 공중전화가 규정되어 있어서 공중전화부스 운영서비스는 종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존치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와 다른 용도(예: 현금인출기, 공기질 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에어샤워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등) 과의 복합활용방안이 모색되어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되는 중이다.
다만, 공중전화부스 활용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 첫째, 특정 업체들이 시민의 필수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부지를 도로점용 허가 절차만으로 쉽게 설치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등록비와 유지비 명목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바, 특혜시비의 우려가 매우 크다. 둘째, 전기 이륜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성과 화재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보행하는 도로상에 ‘배터리 교환스테이션’이 설치되면 안전의 우려 또한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공중전화부스의 전화 기능은 유지하면서 IoT 등의 기술 융합을 통한 다양한 시민편의시설 활용 모색은 기술환경 변화 시대에 맞추어 매우 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