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그린벨트 안 노후·불량주택, 1차례 신축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5㎡ 이하 허용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리 잡은 불량·노후 주택의 경우 1차례 한해 새로 짓는 게 가능해졌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나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고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마을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할 때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