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나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고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마을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할 때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