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무신사 손잡고 ‘K패션 브랜드’ 10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기록물 망가지고 사라질 가능성 차단…영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X-TOP, 익스트림스포츠 강습프로그램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 연희숲속쉼터 ‘벚꽃 축제’ 안전 개최 준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그린벨트 안 노후·불량주택, 1차례 신축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5㎡ 이하 허용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리 잡은 불량·노후 주택의 경우 1차례 한해 새로 짓는 게 가능해졌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나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고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마을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할 때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설 연휴 편안히”… 명절 종합대책 세운 중구

저소득 4000가구 위문품비 지급 민생·안전 등 네 분야 행정력 집중

양천구청장 4년째 직통 문자 민원… 총 1151건

접수 확인 즉시 관련 부서에 알려 담당자가 현장 찾거나 대안 제시 이기재 구청장 “작은 불편도 해소”

강동 ‘공직자 자율적 내부통제’ 총리 표창

행정 오류·비리 막게 상시 업무 관리 ‘청렴 자기진단표’ 모든 직원이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