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식품 신청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물건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두 번째,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취소 때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어렵게 얻은 G마크 인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 기회를 한 번 더 줌으로써 더 정확하고 신중한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세 번째,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장 조사 과정이나, 제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균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인증 효력 조치를 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분기별로 실시하는 현장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동행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소비자 시각을 통한 검증으로 G마크 인증의 신뢰성과 더불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제조, 가공, 전통 식품 가운데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제품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G마크 농수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추진에 있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생산 현장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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