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7곳(2022년) → 2곳(2023년)…최소화를 위한 산하기관 노력의 결과
향후 지속적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로 내년에는 미준수 0곳으로 개선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공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으로 통합,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2023년 12월 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3년 납부(2022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연구원(3.1%, 서울기술원 통합), ▲사회서비스원(2.1%) 총 2곳으로, 2022년 총 7곳에서 올해 2곳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 시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고 밝히며, ‘20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21년 7곳, ’22년 7곳, 그리고 ‘23년은 2곳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에 대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2월 말 기준, 불과 2곳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 미준수 기관인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서울연구원은 지난 ‘21년부터 현재까지 3년 연속,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2023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는 2021년 납부액(2020년 분) 약 3억 2천만원, 2022년 납부액(2021년 분) 약 4억 6백만 원에 이어, 2023년 납부액(2022년 분) 약 6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나, ’22년 납부액 대비 약 2억 6천만원 가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을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 ‘20년부터 ’22년 총 3년여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수 미달로 인해 계속적으로 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7개소(‘22.12월 말 기준)에서 2개소(’23년 12월 말 기준)로 감소함에 따라,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를 위한 서울시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공공기관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낸다. 계속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올해 미준수한 공공기관 2곳 역시 내년에는 보다 발전되고 개선된 모습으로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