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경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가능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북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전세 사기범 128명을 검거했고, 20대~40대가 가장 많은 피해자로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해 발생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 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환수 조치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케 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