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예산 지원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 잇단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정신질환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존 시설 및 인력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정책적 해법을 여러모로 모색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내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정신질환 예방ㆍ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지난 해 2월 개최한 ‘종합사회복지관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지역 복지관에서의 정신건강사업 시행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시정질문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확대’를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유만희 의원은 “정신질환은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서울시 전체 복지관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