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