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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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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는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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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