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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서림 행복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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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취급, 이벤트, 환경개선 사업 등

서울 관악구는 서림동 소재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를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는 서림동 별빛내린천(도림천)과 쑥고개로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배후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음식점은 물론 마트, 정육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되어 있다.

박준희(왼쪽) 관악구청장이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수여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의 전통시장,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만 취급이 가능하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환경개선 사업 등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고객 유입 증가와 더불어 매출 증대까지 이어져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는 더욱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 올해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37억원을 투입해 경영현대화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안전 점검 및 보수, 상권르네상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인해 해당 골목상권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 육성해 관악구 골목상권에 더 큰 활기를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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