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한 농약 살포와 소독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사과·배 재배 농가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꽃 피기 전 1회, 개화기 2회 총 3회에 거쳐 농약을 뿌려야 한다.
개화 전 농약 살포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 사과는 꽃눈 발아 직후에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농약 또는 등록된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농약 살포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예측 정보시스템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낸 화상병 감염위험 경보 문자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농약을 뿌려야 하며, 감염위험 경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체 개화가 50% 정도 핀 시기부터 최소 5일 간격으로 2, 3차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또, 약제 저항성 균의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같은 성분의 농약을 2회 이상 살포하지 않고 약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살균ㆍ살충제와 섞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화상병 확진 시 사전 예방 농약 살포 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전액 또는 일부 경감될 수 있어 농약 살포 후 빈 약봉지(병)를 버리지 말고 다음 해 농약 처리 전까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조금순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 예방을 위해 지역별 농약 공급, 예측경보 문자 제공 등 적기 농약 살포에 총력을 쏟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는 과수원 출입자와 작업 도구에 대한 소독관리등 농장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