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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졸업생만 지역인재? 지역 출신 배제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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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채용 불만
수도권 출신 지역인재 둔갑 맹점
전북도의회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전북 전주시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유명 대학을 졸업한 A씨(28)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취업하려 했지만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소재 지방대학을 졸업하지 않아서다.

지역에 연고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인정돼 채용 혜택을 누리는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초중고를 지역에서 모두 졸업했을 경우 대학을 타 지역에서 나와도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신규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다. 그러나 혁신도시 특별법 제29조는 지역인재 범위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로 제한해 불만이 높다.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경우 타지에서 대학을 나와도 지역인재로 인정해 고향에 돌아와 직장을 잡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출신도 지방대학을 졸업하면 그 지역인재로 둔갑하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런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전달됐다.

이수진(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뒤에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할 경우 지역인재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인재의 범위를 초중고를 해당 지자체에서 졸업한 뒤 다른 지역 대졸자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내 대학 서열화로 지역인재 채용에서 특정대학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고려해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으로 광역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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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