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렌터카 일수에 따라 부과
“관광객 감소 현실과 맞지 않아”
道 “용역보고서 25일 의회 제출”
제주도관광협회는 20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용역에서도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에서 제시했던 숙박 요금(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에서 징수하는 방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환경연구원은 “섬 지형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숙박시설 및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도는 용역보고서를 오는 2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동훈 관광협회장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검토되고 용역이 발표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로 관광객이 감소되는 지금과는 맞지 않다”며 “분담금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며 최근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심하는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관광업계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3개 업종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03-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