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여좌천 주변에서 무신고 음식점을 적발해 고발하고 자진 철거를 강력하게 지도했다.
|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은 제62회 진해군항제 기간 무신고 음식점 1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진해군항제 기간 열린 음식점 모습. 2024.3.25. 창원시 제공 |
구청은 진해군항제 기간 불법행위 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식품위생법·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청은 지난해 군항제 때에도 무신고 음식점 21곳을 고발한 바 있다.
김은자 진해구청장은 “축제 기간 진해군항제를 즐기러 방문하신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진해군항제는 ‘봄의 왈츠! 우리랑 벚꽃사랑 할래요?’를 주제로 중원로터리를 비롯한 진해구 일원에서 4월 1일까지 이어진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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