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와의 전쟁’ 나선 서울시… AI·IoT 결합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개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재정비계획안 주민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안전 통행”… 도로열선 31곳 설치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창원시, 진해군항제 무신고 음식점 14곳 경찰 고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은 제62회 진해군항제 기간 축제장 일원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1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청은 여좌천 주변에서 무신고 음식점을 적발해 고발하고 자진 철거를 강력하게 지도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은 제62회 진해군항제 기간 무신고 음식점 1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진해군항제 기간 열린 음식점 모습. 2024.3.25. 창원시 제공
구청은 또 행사장 주변 건축물과 나대지 건축법 위반행위도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진해군항제 기간 불법행위 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식품위생법·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청은 지난해 군항제 때에도 무신고 음식점 21곳을 고발한 바 있다.

김은자 진해구청장은 “축제 기간 진해군항제를 즐기러 방문하신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진해군항제는 ‘봄의 왈츠! 우리랑 벚꽃사랑 할래요?’를 주제로 중원로터리를 비롯한 진해구 일원에서 4월 1일까지 이어진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