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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개 식용 종식’ 행정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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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개 사육농장주 등 운영 신고서·이행계획서 내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경남 산청군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로 식용 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등은 5월 7일까지 시설과 영업 내용을 담은 운영 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청군청 표지석. 2024.4.11. 산청군 제공
개 사육·도축·유통 농장주는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는 군청 환경위생과에 운영 신고서·이행계획서를 각각 내면 된다.

개 식용 농장주와 유통 판매 사업주들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청군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때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종식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 종식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 신규 추가 운영 금지를 담고 있다. 2027년부터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산청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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