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업무나 현안업무 등으로 5월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은 5월 중 하루를 골라 쓸 수 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업무수행에 힘써 온 경기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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