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하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올해만 5건의 시민 안전 강화하는 입법 성과 거둬
이로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 안전 환경에 대한 연 1회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정류소 중복 제한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큰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보다 안전하게 조정 가능해졌다.
성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디딤돌이 놓였다”며 “서울시민의 안전 보장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책을 발굴하는데 전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지난 322회 임시회에서도 장애인콜택시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조례와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시설의 적정 용량 산출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올해에만 5건의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