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북지역 중·고등학생 흡연율 5%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아
조례 통해 학생에 대한 흡연 예방 활동·금연 지원 대책 마련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금연 교육 프로그램 ▲금연구역 표시 등이다.
황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이 평생 흡연자로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흡연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점차 감소 추세(2014년 9.2% → 2023년 4.2%)에 있고, 경북도 청소년의 흡연율도 감소 추세(2014년 11.3% → 2023년 5.0%)에 있으나, 전국 청소년의 흡연율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흡연 시작 나이가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서 금연이 어렵고 중증 흡연자 및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방 사업을 하여 흡연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황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직접 교육이 제공되는 곳이므로 학교를 통한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의 제공 등 효과적인 흡연 예방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라면서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금연 지원을 통해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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