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동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 남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동연 경기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방탄용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물은 뒤 “거부권 행사는 직권 남용입니다.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 저항은 막을 순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며 거부권이 발동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사건은 수사 결과를 보고 의혹이 남아 있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라고 말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지사는 “‘사오정 기자회견’에 ‘답이 없는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