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14만 2천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다.
적립금 용도는 주거비와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 노동자로,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육아 휴직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이 낮아지고 인원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에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천 명이었다. 병역 이행을 마친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1877-3757)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