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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이 자초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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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북 도발로 이미 무용지물
도발 대응태세 강화 계기로 삼아야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힌 ‘국방성 성명’을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과 관련,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다. 그러나 북은 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지 이미 오래다. 합의 이듬해인 2019년 이후 해안포문을 개방하고 서해 완충구역 등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에 포사격을 하는 등 9·19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행동을 수시로 감행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 완화에는 아무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옥죄어 온 걸림돌을 제거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의 사격훈련과 전투기의 공대지 사격,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향후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도 그 가운데 일부일 것이다. 민간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맞대응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 탓이며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식으로 비판한 것은 적절치 않다.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전단 살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도 대북 전단보다는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 이를 놓고 정치권이 남남분열 양상을 보이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 남매 아니겠나. 북한은 퇴행적인 도발 행위가 스스로를 점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9·19 합의 효력 정지 이후 더욱 거세질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4-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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