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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1:1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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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100명 이상 어린이집만 간호사 의무 배치, 나머지는 신속 대응 어려워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아픈 아이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한 진찰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지역 의료기관을 협력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 또는 개별 어린이집에 지역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제7회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현행 제도는 100명 이상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에만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내 어린이집 8천903곳 중 8천 519곳에 의료인력이 없다.

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6월부터 접근성과 부모 의견을 반영한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지정된 안심병원과 협력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도는 지역 의사회,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과 안심병원의 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집이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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