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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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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최우수- 안양시, 양주시 우수- 시흥시, 남양주시, 화성시

4일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6개 시군 관계자가 시상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파주시가 4일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10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지난 4월 26일 치러진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를 놓고 심사위원 점수와 도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가려졌다.

파주시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의 길을 열다’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시상금 3천만 원을 받았다. 파주시는 관내 열악한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Far Free Car)’를 올해 3월 개통했다. 현행 제도상 통학버스는 학교장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가 주도하여 해법을 찾아낸 것이다. 현재 ‘파프리카’는 버스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되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를 발표한 안양시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를 발표한 양주시가 선정돼 각 2천만 원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전국 최초,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를 발표한 시흥시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OEM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를 발표한 남양주시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를 발표한 화성시가 선정돼 각 1천만 원을 받았다.

상을 받은 6개 시군은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한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우수사례를 더욱 확산시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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