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시민단체 소송 제기
43㎞ 떨어진 부안서 지진 발생
한수원, 주민공청회 연기 결정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16일 발전소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열기로 한 ‘한빛1·2호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계속 운전을 위한 6개 지자체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10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공청회는 17~28일 무안·영광·함평·장성·부안·고창 등 전남북 6개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는 지난 12일 발전소로부터 42.6㎞ 떨어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농번기에 접어들어 주민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6개 지자체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순연됐다. 일부 지역주민과 탈핵 단체의 강한 반발까지 더해진 것도 이유였다. 한빛본부는 6개 지자체와 향후 일정을 다시 협의·확정해 공청회 개최 시기를 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다. 발전소 수명을 연장해 가동할 경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는 주민 의견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다. 현재 ‘주민 공람’은 끝났고 공청회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17일 전북 고창에서 첫 공청회를 앞두고 11일 함평에서 주민 반발이 강하게 터져 나왔다. 지역주민 100여명은 이날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을 상대로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한수원 본사가 소재지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했고 원고로 주민 14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빛 1·2호기는 1986년 8월, 6월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각각 내년 12월 22일과 2026년 9월 11일이면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게 된다.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