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배와 배달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포장재 관련 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였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비롯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덕규 의원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식품·제품 등 포장에 사용되는‘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1일 4983톤에서 2021년 1만 2827톤으로 257.4%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하여 이와 함께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경북도민의 환경권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문화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