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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예술인 기회소득, 24일부터 신청···연간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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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 ‘예술활동증명유효자’ 대상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포스터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이 24일 시작됐다.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살고 있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이다.

7월 31일 18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며,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 150만 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활동기회’와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예술인 7,252명에게 지원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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