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에 대한 육성·지원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산업유산의 정의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지원 대상을 명료화 했다.
또한, 도지사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례화했으며,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제 시 기업 및 산업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향토뿌리기업 19개 시군, 67개사, 산업유산 8개 시군, 17개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신규 발굴 및 향토뿌리기업의 시설개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에 도비 1억2000만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에 도비 4000만원(시군비 9300만원, 자부담 1억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향토뿌리기업은 그동안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써 그 역할이 매우 크며, 산업유산 역시 경북도의 산업화의 역사로써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향토뿌리기업이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고 산업유산이 미래세대가 지역의 산업화 역사를 공부하는 장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