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준공…소규모 재개발로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대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새집 같은 방, 꿈만 같다”…성북구·한국해비타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아파트단지 내 오토바이 5분 이상 ‘공회전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분 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에서 7월 1일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되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넘는 경우,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지역 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했다”면서 “도민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인 만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2024년 3월 기준 총 3,068개 지점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다시 문 연, 반포초 가는 길…위험하지 않도록 살핀

9월 재개교 앞두고 통학로 점검 전성수 청장 “학부모 안심하도록”

영등포, 청년 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1인 월 234만원 ‘일경험 시범사업’

동작, 버스킹·퍼레이드로 골목상권 살린다

새달 3곳서 ‘상권이음 페스타’ 개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