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공무원 겸직 엄격히 심사하고 투명성 높이도록 근거 마련 의의”
개정안은 공무원 겸직 심사 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엄격히 하고,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부처에서는 공무원 겸직이 문제가 되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논란이 예상되는 겸직 신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으며, 현재 공무원이 겸직하기 위해서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2022년 이후 총 356건으로 이 중 공동주택 동대표와 재건축조합 관련 겸직허가는 17건에 달한다. 이에 이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의 직은 중립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보다 엄격히 심사하여 공직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서울시 누리집 등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아, 겸직 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미 대다수의 공무원이 잘 지키고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를 강조하고 시민들의 공직 신뢰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