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세 자격… 9월까지 접수
서울 도봉구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가게 리모델링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지원 대상은 도봉구 거주 19~45세 창업 준비 청년이다. 신청은 9월까지다. 접수하면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업의지,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는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외에도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1일 도봉구가 낼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2024-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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