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청년 비율 10%로 의무 위촉
“합리적·효율적 서울시 위원회 운영 위한 개혁 지속 노력”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한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시의 여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무적으로 청년 위원의 비율을 10%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일 경우에는 청년 위원의 비율을 30%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청년 비율을 높였다.
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서울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혁에 지난 2년간 꾸준히 앞장서 왔다”라며 “서울시정을 고민하는 여러 위원회에 청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했다”고 부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 곳곳에 담길 수 있게 되어 보람되고, 궁극적으로 서울시 위원회 운영이 더욱 매끄럽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