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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법제도 개선으로 인구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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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특별법 개정과 광역비자 도입 등 제도개선 건의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과 광역 비자 도입 등의 7대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먼저 인구 증대를 위한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의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출생수당 등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사회보장협의제도와 관련해 지자체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확대를 위해 연 1조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고 차등보조율 적용’ 등 특례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 ‘광역비자 제도 도입’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비자 설계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인구 감소로 노동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방의 실정 반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 시·도지사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 쿼터 등을 설계하고 국가가 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지역 기업에서 근로 중인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체류와 안정적 고용을 돕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규제 개선 활동 전개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7대 제도개선 과제 달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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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