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의 치료비와 간병비 보장
전남도는 여름철 폭염과 9월 영농철 등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안전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생긴 온열질환과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보장하며 올해 지원 사업비는 전체 153억 2500만 원(보조122억 6천만 원·자담30억 6500만 원)이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 8천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3만3천여 농업인이 안전 보험에 가입해 3만8천37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69억 8800만원보다 18% 많은 200억 5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작업 중 폭염과 영농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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