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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와 싸우다 질병 얻은 소방관… 공상 입증 부담 덜어줘[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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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담 소방청 복지정책계장

‘공상 입증지원제’ 도입에 앞장
의학 전문가 상담 등 예산 지원


조인담 소방청 복지정책계장
소방관이 암에 걸리면 직접 발병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희소병이면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소방관이 홀로 ‘입증 싸움’을 하다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 가야 한다. 2014년 혈관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난 김범석 대원이 대표적이다. 김 대원의 가족은 5년이라는 긴 법정 다툼 끝에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았다.

2017년부터 소방관의 입증 어려움을 덜어 주는 ‘공상 입증지원제’가 생겼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선 조인담(48)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실 복지정책계장(소방령)은 16일 “외로운 싸움을 하다 세상을 떠난 김범석 대원을 보고 입증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 전에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듯, 불을 끄다 질병에 걸린 소방관이 의학 전문가에게 보고서 작성 등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소방청 재해보상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관 1인당 평균 330만원을 지원한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소방청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 계장은 제도 도입을 위해 무작정 민간기업의 문을 두드렸다.

“고생하는 소방관을 생각해서 도와줄 생각이 없냐고 이곳저곳 물어보고 설득했죠. 지금 생각하면 재원 마련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여러 기업이 도움을 줬습니다. 모두 합쳐서 연 1억원 정도가 모이고 있어요.”

공상 신청 건수는 2021년 1059건, 2022년 1210건, 2023년 15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상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없다 보니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었다. 제도 도입 전 6개월가량 걸리던 심의 기간이 3~4개월로 단축됐다. 조 계장은 “재해보상전담팀에 4명밖에 없다. 인력이 충원돼 더 많은 소방관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고 싶다”면서 “언제까지 민간 도움에만 의지할 수 없다. 예산 반영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2024-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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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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